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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 사진|스타투데이DB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6개 사업자에 대한 제재 처분 사실을 밝혔다.
이 중 쏘스뮤직은 '안전조치의무'(접근통제)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태료 300만 원의 행정 처분을 받았다.
쏘스뮤직은 지난해 여자친구 해체 관련해 회원권(멤버십) 비용 환불을 위해 구글 설문지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설문 결과 공개 설정을 잘못해 설문 참여자 22명의 개인정보를 상호간 열람할 수 있게 했다.
당시 쏘스뮤직 측은 "멤버십 운영 차원에서 일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플랫폼에 위탁하고 있기에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자로서 철저히 관리·감독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 이 점 사과드린다"고 개인정보 처리 업무가 미진했음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대응 조치로서는 사고 사실을 인지한 즉시 오류를 바로잡았고 곧바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며 "개인정보가 유출된 회원님들에게는 별도의 메일을 보내 혹시 모를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와 피해 접수 및 상담처, 보상안을 안내
한편 쏘스뮤직은 하이브 산하 레이블로 오는 5월 2일 새 걸그룹 르세라핌 데뷔를 앞두고 있다.
[박세연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