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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병진. 사진ㅣ스타투데이DB |
서울고법 민사합의35-2부(부장판사 채동수 송영승 이현우)는 14일 뮤지컬 ‘오! 캐롤’ 제작사 엠에스컨텐츠그룹이 주병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뮤지컬 ‘오! 캐롤’ 제작사인 엠에스컨텐츠그룹은 지난 2019년 2월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주병진을 상대로 3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주병진의 뮤지컬 데뷔작으로 화제를 모았으나 주병진은 하루 전 하차 의사를 밝혔고, 공연에 출연하지 않았다.
이에 제작사는 주병진이 출연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고, 일부 고객들이 티켓을 환불해 4억원 이상의 적자를 봤다고 주장했다.
주병진은 “당시 독감에 걸려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무대에 설 수 없었다. 연습 때부터 건강 때문에 나가지 못했고, 입원은 하지 않았지만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공연 시작 이틀 뒤에는 출연료 약 3000만원을 전액 반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법원은 주병진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주병진이 2018년 12월 6일부터 지속적으로 제작사 측과 건강상 문제, 상대배우와의 호흡 문제 등으로 인한
[진향희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