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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힘찬. 사진| 스타투데이 DB |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맹현무 김형작 장찬)는 힘찬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힘찬에게 "피고인의 입장을 알고 싶다"고 물었고 힘찬은 "모든 부분을 인정한다"고 답했다.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에 힘찬과 지인 등 20대 남자 3명과 여자 3명이 함께 펜션에서 놀던 중 힘찬이 강제로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 당시 힘찬은 “서로 호감이 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며 1심에서도 줄곧 강제성이 없는 신체 접촉이었다고 주장해왔으나 뒤늦게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전에 무죄를 주장한 부분을 철회하고 다 인정하는 거냐"고 물었고 힘찬은 "그렇다"고 답했다. 힘찬의 변호인은 힘찬이 작성한 반성문을 제출했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힘찬에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할 기회를 부여한다"며 힘찬을 법정 구속 하지는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만일 항소 기각이 되면 법정구속될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 회복을 위한 모습을 보여달라"며 공탁 절차에 임할 것을 권했다.
공탁금이란 피고인 측이 원고인 피해자에게 줄 배상금 혹은 합의금을 법원에 맡기는 돈이다. 합의로 인정되지는 않으나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되어 형량에 참작된다.
변호인 측은 공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2달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오는 6월 14일 다음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힘찬은 2012년 그룹 B.A.P 싱글 앨범 ‘워리어(WARRIOR’)로 데뷔한 뒤 ‘파워(POWER)’, ‘노 머시(NO MERCY)’, ‘원샷(ONE SHOT)’ 등을 히트시키며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인 지난 2020년 10월 26일에는 서울 강남 도산대로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불구속 입건됐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