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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근 대위와 일행의 출국 모습. 사진ㅣ이근 SNS |
11일 서울경찰청은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외교부가 4번에 걸쳐 총 6명을 고발했으며, 입국한 4명 중 3명은 검찰에 송치됐다”며 “1명은 조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 이들을 여권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송치된 3명 중 2명은 이근 전 대위와 함께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 지난 달 16일 귀국했다.
외교부는 이근 등 3명에 대해 지난 달 10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2계가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해왔다.
여행금지인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정부 허가 없이 방문하거나 체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한국에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는 이근 등 2명은 귀국하는 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근 전 대위는 지난 달 30일 인스타그램에 군복을 입은 채 방탄모, 총기 등으로 무장한 사진을 게재하며 “미국, 영국 등 외국인 요원들을 모아 특수작전팀
이 내용은 지난 3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밀리타르니, BYKVU 등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진향희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