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해 재판에 오른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의 아들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에게 실형이 떨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8일 무면허운전·음주측정거부·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구속된 뒤 재판을 받아온 장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장용준은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를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장용준에게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던 중 재범을 일으킨 점을 들어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장용준은 지난 2월 25일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아버지에 대한 비난을 느끼며 트라우마를 가지고 2년을 보냈다”면서 “술에 의지해 폭력적으로 변하게 된 것 같다. 누구 탓도 하지 않고 알코올 치료를 받으며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읍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판부는 장형준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경찰관에 대한 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서도 자중하지
장용준은 지난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진향희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