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전 가수 연습생 한서희. 사진|한서희 SNS |
이날 오전 11시 수원지방법원 제3-2형사부(부장판사 진세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서희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연다.
한서희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대마 90g을 구매하고 서울 중구에 있는 자택에서 7차례 흡연한 혐의로 지난 2017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그룹 빅뱅 탑(본명 최승현)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것이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지난 2020년 7월 보호감찰소가 불시에 시행한 소변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테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양성 반응이 나왔고 검찰은 한서희의 집행유예를 취소하는 절차를 밟았으나 한서희 측이 소변검사 오류를 주장했다. 모발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석방됐으나 검찰 조사 결과 일정 혐의가 소명돼 재판에 넘겨졌다.
한서희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 선고 받았다. 이후 사실 및 법리오인,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지난달 15일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서 한서희 변호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검찰의 일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으며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서희는 1심에서 "소변 채취 과정에서 종이컵을 변기에 떨어뜨렸다"며 "변기 안에 있던 물이 종이컵 안으로 혼입돼 소변검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또 한서희는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도망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하자, 한서희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저 도망 안 갈 거다. 구속 안 될 거다. 판사님. 지금 뭐하시는 거냐”며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서희는 항소심이 시작된 뒤 지난 달 31일과 지난 6일 두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동안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온 한서희가
한편, 한서희는 지난해 그룹 아이콘 출신 비아이가 마약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으나 제대로 수사 진행이 되지 않았으며, 당시 비아이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 양현석에게 협박을 받았다고 공익 제보하기도 했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