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그맨 출신 가수 김진혁(MC썰). 사진|김진혁SNS |
인천지법 약식64단독 소병진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약식 명령은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판단한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면 재판을 하지 않고 형을 내리는 절차다.
법원은 최근 우편으로 약식명령문을 김진혁의 주소지로 보냈으나, 그가 수령하지 않자 지난달 28일 공시송달을 했다. 공시송달 후 보름이 지나면 피고인이 약식명령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후 1주일 동안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이 최종 확정된다.
김진혁은 지난해 12월 18일 0시 11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미니쿠퍼 차량을 몰다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진혁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0.03%∼0.08% 미만)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주차된 차량 1대에 타고 있던 운전자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경찰은 치료를 받은 차량 운전자가 전치 2주의 병원 진단서를 제출함에 따라 애초 김진혁에게 음주운전 혐의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도 적용했다. 하지만 추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 김진혁이 낸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로만 검찰에 송치했다.
사고 후 김진혁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2021년 10여일 남기고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김진혁은 2009년 컬투 패밀리 소속으로 '웃찾사', '개그야'에서 공연을 했으며, 2016년 디지털 싱글 앨범 ‘야이야이야’로 가수 데뷔했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