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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경환. 사진|생각엔터테인먼트 |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 이의영 배상원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 대부분을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A씨가 일부 횡령 금액을 반환하고 법원에 3억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1심 당시 A씨는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죄질이 좋지 않고 사기 범행에 관해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면할 수 없다"며 불구속 재판을 받던 A씨를 이날 법정에서 구속했다.
A씨는 2010∼2014년 허경환이 운영하던 사업체 '허닭'(옛 얼떨결)의 회사자금 총 27억3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허닭에서 감사 직책을 맡았던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또 다른 회사에 돈이 필요할 때마다 허닭의 자금을 수시로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허경환의 이름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해 사용하거나 주류 공급계약서에 날인하는 등의 혐의도 받았으며, 허경환에게 1억원을 빌리
허경환은 A씨가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뒤 자신의 SNS를 통해 "좀 비싼 수업료지만 덕분에 매년 성장하고 회사는 더 탄탄해진거같다"고 심경을 밝힌 바 있다.
[박세연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