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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3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변론기일을 열었다. 당초 이번 재판은 지난달 14일 판결로 종결될 예정이었으나 피고인 LA 총영사 측 신청을 받아들여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변론재개로 이어지게 됐다.
앞서 1월 17일 열린 4차 공판에서 LA 총영사 측은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를 논의한 회의록과 공문 등 자료를 재판부에 비공개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가 원고 측 반론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변론기일이 추가로 열렸다.
이날 변론기일은 재판부가 바뀐 뒤 진행됐다. 이에 재판부는 양측에 간략하게 변론의 요지를 이야기해달라고 말했다.
먼저 유승준 변호인은 LA 총영사관의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자체가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다는 주장이다. 규정 적용에 있어서 38세 이상이 되면 비자를 내줘야 하는 것인데, (원고에게는) 이례적으로 내주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LA 총영사관 변호인은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이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원고가 신청한 사증 발급 신청서를 보면 방문 목적에 ‘취업’이라고 써 있다. 원고가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고자 하는 것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유승준의 사익보다 국방의 의무로서 가져야 할 공익의 가치가 더 위에 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앞서 LA 총영사 측이 제출한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를 논의한 회의록 및 공문 등 자료가 정식 증거로 채택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묻자, 유승준 변호인은 “해당 자료에 입국 제한 업무 처리 요령이 있는데 그것이 과거의 요령 보다는 강화돼 있다. 그런 부분이 원고에게 악의적으로 과하게 불리하게 적용된 것이 아닌가 싶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또 “법무부의 입금 금지 제한은 이 사건과 별개로 봐야 하나”라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이전 재판에서도 그것을 이유로 사증 발급 거부를 했다. 저희는 만약 이번에 사증 발급이 된다면 입국 금지 조치까지도 고려해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28일 이 사건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연다.
유승준은 1997년 데뷔 후 '가위' '열정' '나나나'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사랑받았으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수년간 한국 땅을 밟지 못한 그는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재판부는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 기피 풍조 만연 우려’ 등을 이유로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고 판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외교부는 파기환송심에 불복, 대법원에 재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유승준의 최종 승소가 확정됐다.
유승준은 승소 후 지난해 7월 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10월 서울행정법원에 비자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고 다시 소송을 냈다.
당시 외교부는 “스티브 승준 유는 주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F-4)의 사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사진l스타투데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