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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준. 사진|스타투데이DB |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46)이 LA 총영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변론이 재개된다.
21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변론기일을 연다.
당초 이번 재판은 지난달 14일 판결로 종결될 예정이었으나 피고인 LA 총영사 측 신청을 받아들여져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변론재개로 이어지게 됐다.
지난 1월 17일 열린 4차 공판에서 LA 총영사 측은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를 논의한 회의록과 공문 등 자료를 재판부에 비공개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 측 반론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이날 추가된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유승준은 1997년 데뷔 후 '가위' '열정' '나나나'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사랑 받았으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수년간 한국 땅을 밟지 못한 그는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재판부는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 기피 풍조 만연 우려’ 등을 이유로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고 판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외교부는 파기환송심에 불복, 대법원에 재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유승준의 최종 승소가 확정됐다.
유승준은 승소 후 지난해 7월 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10월 서울행정법원에 비자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고 다시 소송을 냈다.
당시 외교부는 “스티브 승준 유는 주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F-4)의 사증발급을 신청했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박세연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