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근. 사진|유튜브 채널 '록실' 영상 캡처 |
17일 한 매체는 법무부가 최근 이근 전 대위에 대해 입국 시 통보조치를 했다고 보도했다. 입국 시 통보조치는 대상자가 입국할 때 입국 사실을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해당 부분은 개인정보라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앞서 외교부는 이근 전 대위를 비롯해 그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동행한 2명에 대해 지난 10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2계는 전날 입국한 동행 2명의 격리가 끝나는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근 전 대위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여행금지 지역이 된 우크라이나를 돕겠다며 허가 없이 현지로 향했다. 여행금지인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정부 허가 없이 방문하거나 체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여권법 위반뿐 아니라 사전죄(私戰罪) 등도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은 국가의 선전포고나 전투 명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인(私人)이 외국을 상대로 전투하는 걸 의미한다(형범 111조). 사전죄를 범한 자(미수범 포함)는 1년 이상의 유기금고형을 받을 수 있으며,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앞서 이근 전 대위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서부지역 훈련기지를 공습해 외국인 용병 약 180명을 제거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사망설이 확산되자 15일 인
또한 "할 일이 많다. 매일 전투하느라 바쁘다. 임수 수행 완료까지 소식이 없을 것"이라며 "여권은 아직 무효화 되지 않았다. 무효화 되더라도 입국은 언제나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박세연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