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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근 대위와 일행. 사진ㅣ이근 SNS |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이근 전 대위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동행한 2명이 16일 오전에 입국했다”며 “현재 방역당군 기준에 맞춰 격리 중이고, 격리기간이 끝나면 일정을 잡아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위는 이번 귀국 길에 동행하지 않고 현지에 머물고 있는 상태다.
외교부는 이 전 대위 등 3명에 대해 지난 10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2계가 사건을 배당받았다.
여행금지인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정부 허가 없이 방문하거나 체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전 대위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서부지역 훈련기지를 공습해 외국인 용병 약 180명을 제거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사망설이 확산되자 15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살아 있다. 난 혼자 남았다. 가짜뉴스 그만 만들라”고 직접 생존 신고를 했다.
또한 “할 일이 많다. 매일 전투하느라 바쁘다. 임수 수행 완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 전 대위의 안전을 우려해 어제(15일)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귀국 의사를 물은 것 이후 새로 연락 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진향희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