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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서희. 사진|한서희 SNS |
15일 오전 수원지법 제3-2형사항소부(부장판사 진세리)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서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한서희는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사실 및 법리오인,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상태. 한서희는 이날 변호인과 함께 재판에 출석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한서희의 변호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검찰의 일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으며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히며 기일을 추가로 속행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당시 한서희는 "소변 채취 과정에서 종이컵을 변기에 떨어뜨렸다"며 "변기 안에 있던 물이 종이컵 안으로 혼입돼 소변검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8일 한 차례 기일을 더 진행한 뒤 재판을 종결하기로 했다.
이날 한서희는 방청석에 앉아 있던 자신의 지인과 웃으며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한서희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대마 90g을 구매하고 서울 중구에 있는 자택에서 7차례 흡연한 혐의로 지난 2017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그룹 빅뱅 탑(본명 최승현)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것이 드러나 파장이 일었다.
한서희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지난해 7월 보호감찰소가 불시에 시행한 소변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테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양성 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구금됐다가 풀려났다. 검찰이 한서희의 집행유예를 취소하는 절차를 밟았으나 한서희가 소변검사 오류를 주장했고 모발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석방됐다
한서희는 지난해 그룹 아이콘 출신 비아이가 마약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으나 제대로 수사 진행이 되지 않았으며, 당시 비아이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 양현석에게 협박을 받았다고 공익제보하기도 했다.
[박세연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