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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찬. 사진|스타투데이DB |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힘찬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진행된다. 힘찬 공판은 당초 지난 1월 20일 선고로 항소심이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선고가 연기되고 변론속행으로 변경됐다.
지난해 12월 1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힘찬에 징역 2년 6개월과 함께 수강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7년간 취업제한 명령 등을 구형한 바 있다.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에 힘찬과 지인 등 20대 남자 3명과 여자 3명이 함께 펜션에서 놀던 중 힘찬이 강제로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 당시 힘찬은 “서로 호감이 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2019년 4월 힘찬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 재판에 넘겼다.
지난 2월 1심에서 재판부는 힘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재판장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라고 밝혔다.
힘찬은 1심 선고 후 "제가 여태까지 했던 모든 행동들에 대해 믿어주시고, 기다려 주셨
[박세연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