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근 전 대위. 사진|이근 유튜브 영상 캡처 |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전 대위가 실제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느냐'라는 질문에 "우리 국민이 우리 정부의 규정된 사전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답했다.
이어 "여권법에 따라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를 진행 중"이라며 "향후 여권법 위반 관련 형사고발도 추진 예정"이라고 알렸다.
아울러 "우크라이나는 현재 매우 엄중한 전시 상황"이라며 "이른바 의용군 참가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사전허가 없이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당부 드린다"고 했다.
정부는 이씨에 대해 현재 소지 중인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 미반납시 여권 무효화, 새 여권 발급 거부 및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정부는 조만간 외교부 2차관이 위원장이 되는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씨에 대한 여권반납 명령을 공식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 6일 이근은 SNS에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출국했다고 알렸다. 그는 "처음에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출국을 하려고 했으나 한국 정부의 강한 반대를 느껴 마찰이 생겼다"며 "결국 우리는 여행 금지국가를 들어가면 범죄자로 취급 받고 1년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가 살아서 돌아간다면 그때는 제가 다 책임지고 주는 처벌 받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지난달 13일부로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한 바 있다. 한국 국민이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없이 입국하면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외교부는 7일 보도자료를 내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경우,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 처벌 및 여권에 대한 행정 제재의 대상이 된다"며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여권법 19·13·12조에 따라 현재 소지 중인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 여권 무효화, 새 여권 발급 거부 및 제한 등 행정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근은 출국 전 외교부에 우크라이나에서의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에 대해 문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근은 7일 SNS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근이 폴란드를 통해 우크라이나로 입국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외교부가 여권 무효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캡처해 올린 뒤 외교부를 향해 "시간 낭비하면서 우리 여권 무효화 하는 것보다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나 고민해봐라. 우리는 최전방에서 전투할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근 대
[신영은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