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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P 공식입장 사진=DB |
WIP는 8일 “사단법인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는 2022년 3월 2일 ㈜더블유아이피(이하 ‘더블유아이피’)가 제기한 김민정의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비용정산 불이행 진정에 관하여 ‘본 진정건 관련 분쟁당사자인 더블유아이피는 귀책사유가 없음’을 전원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라고 밝혔다.
이어 “더블유아이피가 본 진정을 제기한 2021년 8월 11일 당시 김민정은 전속계약을 위반하여 비용정산을 거부함은 물론 일방적으로 전속계약의 종료를 주장하고 부당하게 더블유아이피 명의의 예금채권 가압류를 신청하는 등 더블유아이피의 계약상의 권리 일체를 부인하였고, 이는 소속사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참고로 김민정과 더블유아이피 간 기 체결된 전속계약 상에는 통상 매니지먼트사가 소속연예인의 매출처로부터 청구서를 발행하고 출연료를 수령, 제반 비용을 정산한 후, 매니지먼트사와 연예인 간 약정된 비율에 의한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더블유아이피는 김민정의 요청에 따라 제반비용 정산 전, 김민정에게 수익배분에 따른 출연료를 우선 지급하고, 김민정은 출연료를 수령 즉시 더블유아이피가 선 집행한 제반 비용을 더블유아이피에 반환하는 방식으로 약정되어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더블유아이피는 “동반자로서 대중문화예술인과 소속사의 상생을 도모하고 양측의 분쟁을 원만하기 해결하기를 원하였으므로 김민정의 일방적인 주장에 최대한 대응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인 제3자의 지위에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연매협에 진정을 요청, 그 중재에 따르기로 하였던 것”이라며 “김민정 역시 연매협을 통한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별도의 소송제기 방식이 아닌 연매협 중재절차에 수 개월 간 충실히 임해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한편 연매협은 본건 진정이 제기된 이후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본건을 심의하였고 이로써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 연매협은 진정이 제기된 후 만 6개월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조사와 심의를 진행하였는데, 양측에게 본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오랜 기간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김민정도 그 대리인이 연매협 심의에 2차례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하였다”라며 “이와 같이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조사‧심의를 통하여 더블유아이피가 본건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확인하였다. 따라서 연매협의 의결은 내용상 지극히 정당함은 물론 절차적으로 하등의 문제도 없으며 단지 연매협의 심의 의결이 김민정 측에 불리하게 나왔다란 이유만으로 제식구 감싸기라고 호도하는 것은 수개월간 본건 진정을 조사하고 심의한 연매협의 노고를 폄하하는 것으로 결코 바람직한 주장이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다.
마지막으로 더블유아이피는 “금번 연매협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이에 터잡아 김민정과 원만한 신뢰관계의
한편 김민정은 지난 2019년 WIP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던 중 김민정 측은 이미 재계약 협상 결렬로 전속계약이 만료됐다고 주장했고, WIP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이남경 MBN스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