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근 대위의 우크라이나 출국 모습. 사진ㅣ이근 SNS |
이 전 대위는 출국 전 외교당국에 우크라이나 방문을 위한 ‘예외적 여권 사용’을 신청하지도, 문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여행금지 조치가 발령됐는데도 현지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여권법 등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을 방문하려면 정부의 예외적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7일 관련 질문에 “문의가 들어온 적도 없고 이번 사안은 예외적 여권 사용 검토 대상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 전 대위 측이 주한우크라니아대사관을 통해서만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 참전에 관한 연락을 주고받은 후 출국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근 씨를 포함한 우리 국민이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참가하기 위해 출국했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2월 13일부로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 우리 국민의 우크라이나 여행(방문)을 금지한 바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경우,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 처벌 및 여권에 대한 행정 제재의 대상이 된다”면서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여권법 19·13·12조에 따라 현재 소지 중인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 여권 무효화, 새 여권 발급 거부 및 제한 등 행정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근 전 대위는 지난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우크라이나 출국 사실을 알렸다.
그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 세계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ROKSEAL’(유튜브 채널)은 즉시 의용군 임무를 준비했다”며 “48시간 이내 계획 수립, 코디네이션, 장비를 준비해 처음에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출국하려고 했으나 한국 정부의 강한 반대를 느껴 마찰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처벌 받는다고 우리가 보유한 기술, 지식, 전문성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며 “살아서 돌아온다면 제가 다 책임지고, 주는 처벌을 받겠다”고
그는 출국 모습은 공개했으나 현재 위치나 최종 목적지 등은 밝히지 않았다.
앞서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지난달 13일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여행금지를 뜻하는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모든 국민의 우크라이나 여행 또는 방문이 금지됐다.
[진향희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