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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어준의 뉴스공장'. 사진|tbs |
제 20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4일 회의를 열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 의사를 밝힌 김어준을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지난 15일 이후에도 계속 진행자로 출연시켰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표한 자 및 정당의 당원을 선거기간 중 시사정보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시켜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한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21조 3항을 위반한 사항인지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이에 대해 총 9명의 심의위원 중 5명은 ‘법정제재’ 의견을, 2명은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권고’ 의견을 냈고, 2명은 의견 보류를 밝혔다.
‘의견진술’은 심의위원들이 법정제재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항에 대해 해당 방송사의 소명을 듣는 절차다. 법정제재에는 주의·경고·관계자 징계 등이 있으며 방송사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감점 요인이 되는 중징계에 해당된다.
김어준은 지난해 10월 23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자기 실력으로 돌파한 사람
[박세연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