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케이윌이 기표소 내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한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사진은 삭제됐고 케이윌은 사과했습니다.
오늘(4일) 케이윌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참여 인증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투표참여를 독려하려는 의도였으나 기표소 내로 보이는 공간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해 업로드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후 케이윌은 다시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금일 오전 SNS를 통해 사전투표 후 업로드했던 게시물에 대하여 사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그는 "저의 무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하게 되어, 팬분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불편을 안겨 드린 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고 사과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 행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유권자는 사전투표와 본 투표 때 투표소 안에서 인증 사진을 촬영할 수 없습니다. 인증사진은 투표소 밖에서 찍거나 입구 등에 설치된 포토존과 표지판 등을 활용해야 합니다.
투표지를 직접 찍어 SNS에 올리는 행위도 불법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그 누구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나 사전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 2항은 이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지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gmat12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