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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미스코리아 선 서예진. 사진I미스코리아 공식사이트 |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부(정재훈 부장검사)는 전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서예진을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서예진은 지난달 28일 오전 0시 15분께 서울 강남구 양재천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가로수를 두 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서예진의 벤츠 차량은 정면 에어백이 모두 터지
현재 이화여대에 재학 중인 서예진은 2018년 미스코리아 서울 진을 거쳐 본선에서 선에 선발됐다. 방송 리포터로도 활동했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