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근석. 사진ㅣ스타투데이DB |
연합뉴스에 따르면 2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봄봄(옛 트리제이컴퍼니)이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과세 당국은 2016년 일본 국세청으로부터 트리제이컴퍼니가 세무상 신고를 누락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보를 건네 받고 세무조사에 나섰고, 2012년 수입액 53억8천여만원을 누락한 것으로 파악했다.
트리제이컴퍼니는 세무조사가 시작된 직후 누락한 금액만큼의 법인세를 자진 납부했으나 당국은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포함해 3억2천여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이에 트리제이컴퍼니는 2019년 10월 "법인세를 포탈할 의도 없이 단순히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
하지만 재판부는 “추적이 어려운 전씨의 해외계좌로 법인의 수입금액을 지급 받고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았고, 그에 관한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지 않아 조세회피가 이뤄졌다”며 과세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주식회사 봄봄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