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가수 신성우. 사진|연합뉴스 |
30일 MBN 단독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6월, 40대 건축업자 최 모 씨는 서울 연희동에서 가수 신성우와 만났다.
최씨는 신성우에게 "6억이면 단독주택을 새로 지어줄 수 있다"고 제안해 계약을 맺고, 신성우는 공사비 5억 6천여만 원을 최 씨에게 건넸다.
그러나 최 씨는 아예 설계와 다르게 시공을 하고 집에 들어가는 단열 자재를 제대로 쓰지 않는 등 부실 공사를 했다. 심지어 신성우에게 받은 공사비 가운데 일부를 자신의 생활비로 빼돌리기도 했다. 신성우는 뒤늦게 공사비 지출내역을 요구했으나 최 씨는 이듬해 1월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 |
↑ 가수 신성우. 사진|MBN |
이와 관련해 신성우의 소속사 측은 "범죄를 지은 사람이 합당한 처벌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