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사진| 연합뉴스 |
26일 김현석 KBS 선거방송기획단장은 지난 2일 KBS 시청자 권익센터에 올라온 "제1야당 당대표 이준석의 방송 출연을 반대합니다"라는 청원에 답했다.
김 단장은 "KBS는 음주운전이나 성폭행, 마약 등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범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 또는 일반인에 대해서는 '방송출연규제 심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출연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운영기준 제6조 2항에서는 '입건, 구속,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자 등으로 구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출연섭외 자제 권고, 한시적 출연 규제, 방송 출연 금지 등을 심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관련한 ‘성접대 의혹’ 고발 사건은 현재 서울경찰청에 배정돼 있고, 이준석 대표는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혹 제기와 고발이 이뤄진 상황만으로 '방송출연규제 심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 것으로 실무진은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더구나 이준석 대표는 공당의 대표이자 공인으로서 그의 발언과 행위 등은 공적 관심사이자, 방송의 대상에 해당된다는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청원인 A씨는 지난 2일 "(이준석에 대한) 성상납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그 사안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를 했다고 어영부영 넘어가는 모양으로 보인다"면서 이준석 대표의 방송 출연에 반대한다는 청원을 올렸다. A씨는 "대한민국 공영방송사에서만이라도 이준석의 방송 출연을 막아달라. 그가 혐의를 벗고 나올 때까지만이라도"라며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에서 그를 봐야할 이유가 없어보인다"고 주장했다.
KBS는 청원 동의자가 1000명을 넘길 경우 답변을 하고 있다. 이 청원은 1656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준석 대표에 대한 성접대 의혹은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에서 지난달 27일 제기했다. 이 대표는 다음날 BBS 라디오에 출연해 "굉장히 당황스럽다"면서 "허위사실에 대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반박했다.
가세연은 이 대표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준석 대표 역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경찰에 고소, 경찰이 사건을 조사 중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5일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를 고발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다음은 KBS 답변 전문>
KBS에 보내주신 애정 어린 의견 감사드립니다. 청원 내용과 관련하여 내부 규정 및 검토 결과를 답변 드립니다.
1. KBS는 음주운전이나 성폭행, 마약 등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범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 또는 일반인에 대해서는 '방송출연규제 심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출연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방송출연규제 심사위원회' 운영기준 제6조 2항에서는 “입건, 구속,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자 등으로 구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출연섭외 자제 권고, 한시적 출연 규제, 방송 출연 금지 등을 심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관련한 ‘성접대 의혹’ 고발 사건은 현재 서울경찰청에 배정돼 있고, 이준석 대표는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혹제기와 고발이 이뤄진 상황만으로 '방송출연규제 심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 것으로 실무진은 판단하고
4. 더구나 이준석 대표는 공당의 대표이자 공인으로서 그의 발언과 행위 등은 공적 관심사이자, 방송의 대상에 해당된다는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공영방송 KBS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BS 선거방송기획단장 김현석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