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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학교. 사진ㅣMnet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장성학 장윤선 부장판사)는 26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책임 프로듀서(CP)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Mnet 제작국장 김모 씨는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이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했으나, 김 CP에 대해 1심에서 유죄로 본 일부 혐의를 무죄로 봤다. 일부 회차에서 투표 결과가 발표되지 않아 업무 방해가 성립되기 어렵고, 공지된 시간 외에 투표된 약 8천표에 대해선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1심에서 투표 조작 방조범으로 판단된 제작국장 김씨는 항소심에서 공범으로 인정돼 형량이 늘었다.
재판부는 “제작국장으로 김 CP의 보고를 받아 큰 틀에서 방향을 설정한 점, 대형 프로그램 최종 데뷔 조 선정은 회사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CP가 단독 결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비춰보면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료 투표에 참여한 시청자들에게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줬다”며 “아이돌 지망생인 출연자에게도 심각한 상처를 입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가장 큰 피해자로 보이는 출연자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방송사나 PD들과 전혀 대등하지 않은 관계이기에 합의의 의사를 양형에 반영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6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김 CP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후 김 CP는 법정 구속됐으며 투표 조작에 일부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 제작국장 겸 본부장 김씨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방송 프로그램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돼 시청자의 신뢰가 손상됐을 뿐 아니라
하지만 김 CP와 전 제작국장 겸 본부장 김씨는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검찰 역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아이돌학교’는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송된 Mnet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그룹 프로미스나인을 탄생시켰다.
[진향희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