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덕제. 사진|스타투데이DB |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의 상고심에서 징역 11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조덕제는 2017∼2019년 성추행 사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인 여배우 반민정(42)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여러 차례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덕제는 곧바로 양형 부당,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고 이후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개월을 감형한 11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 글 중 일부는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모욕 혐의와 관련 표현이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면서도 “장기간 여러 차례 조씨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과 직업 활동 등이 곤란하게 됐다.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조덕제는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징역 11개월 선고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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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덕제는 2015년 5월 영화 촬영 과정에 상대 여배우였던 반민정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박세연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