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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 심리로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아이돌학교' 김모 CP, 김모 제작국장 겸 본부장에 대한 항소심 추가 공판이 진행된다.
이 사건은 당초 지난 14일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가 지난 13일 불분명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취지의 석명준비명령과 함께 공판 기일을 변경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로 연기됐다.
김CP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송된 '아이돌학교'의 시청자 투표를 조작해 방송사 CJ ENM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및 문자 투표에 참여한 시청자에 대한 사기 혐의를 받는다. 김 CP의 상사이자 제작국장(본부장 대행)이었던 김씨는 투표 조작에 일부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10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모 책임 프로듀서(CP)의 항소를 기각하고, 함께 기소된 전 엠넷 사업부장 김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CP는 최후진술에서 "책임자로서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막대한 중압감과 압박감에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했다"며 "이 자리를 빌려 출연자와 시청자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1심 재판부는 김CP의 범죄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에 대해서는 공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사진|엠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