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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정희 백건우 부부. 사진|스타투데이 DB |
18일 서울가정법원 가사51단독은 지난 2020년 10월 윤정희의 딸 백진희 씨가 청구한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사건의 심문 기일을 연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질병이나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가정법원의 결정이나 후견 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 관리를 비롯해 일상 생활에 관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배우자나 4촌 이내의 친족 등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윤정희와 피아니스트 백건우의 딸 백진희 씨는 2020년 프랑스에서 윤정희에 대한 후견인 자격을 얻은 뒤 국내에서도 후견인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윤정희의 남동생 손 모씨가 이의를 제기해 참가인 자격으로 후견인 선임 절차에 참여 중이다. 윤정희의 동생들은 프랑스 파리고등법원에서 진행된 후견인 심판 사건에도 이의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딸을 후견인으로 지정했다.
윤정희는 2017년 치매 진단을 받은 뒤 프랑스에 거주 중이다. 그러나 윤정희의 동생 측이 지난해 2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우리 누나를 구해주세요”라는 글을 올려 윤정희가 방치됐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은 백건우 부녀가 충분한 재력이 있음에도 윤정희를 홀대하고 있다는 윤정희 동생들의 주장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백건우 측은 10월 "‘PD수첩’ 방송의 골자는 ‘백건우 백진희가 윤정희를 강제적으로 파리로 데리고 갔다, 백건우 백진희가 윤정희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백진희가 후견인의 권한을 남용하여 윤정희와 동생들의 전화와 만남을 막고 있다’인데 전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PD수첩’을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와 1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PD수첩’ 측은 “방송 내용에 문제는 없다”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것에 대해서는 대응하겠다”고 맞섰다.
백건우 측은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윤정희 형제자매 등이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허위 사실을 주장해왔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가슴 속에 담고 있는 배우 윤정희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서 "현재 배우 윤정희는 매일 매일 평화롭게 살고 있다. 윤정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이들은 치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형제자매들이다. 왜 2년 반 동안 거짓 주장을 해오고 있는지 그들의 의도를 잠시라도 생각해보면 사건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아내 윤정희를 "정성으로 사랑으로 돌보고 있다”며 “우리 생활을 할 수 있게 끔 평화롭게 놔둬 달라. 거짓 주장도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정희의 동생 중 한 명이 자신의 한국 연주료를 관리했으며 총 21억 4359만 1154원을 인출했다며 횡령 의혹을 제기하고 경찰에 고소했다.
윤정희의 형제들은 지난 10일 공식입장을 내고 "윤정희의 형제자매들은 윤정희에 대한 프랑스 후견법원의 성년후견개시 결정에 따라 윤정희와 피아니스트 백건우의 자녀인 백진희가 윤정희의 후견인이 된 이후 과도한 접견교통의 제한 및 윤정희에 대한 요양, 주거 등 후견 사무처리에 있어 부적절한 점에 대해 백건우와 백진희에게 수차례에 걸쳐 이의제기를 한 바 있다"며 "이런 문제제기는 현재 백진희의 후견 사무가 결코 피후견인인 윤정희의 의사를 존중하거나 그 복리 증진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윤정희 동새의 21억원 횡령에 대해서는 "허위의 사실로 영등포경찰서에 고소를 했고 이런 사실을 기자회견을 통해 공표하기도 했으나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