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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4차 공판을 연다.
지난해 11월 열린 3차 공판에서 유승준 측은 과거 병무청으로부터 '군 소집 통지서'를 받았는지 불분명하다는 주장을 펼쳐 관심을 모았다.
유승준 변호인은 "앞선 소송 때는 당연히 통지서를 받았었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소속사 직원이나 친척들에 따르면 통지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더라"며 "병무청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이 부분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A 총영사 측 변호인은 "과거 소송에서도 주장한 바 없는 내용"이라며 "갑작스러운 주장이라 의아하다"고 말했다.
3차 공판 후, 병무청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공지를 통해 유승준 측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스티브 유는 2001년 11월 공익근무요원 소집 예정이었으나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소집을 연기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스티브 유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일축했다.
또 이날 유승준 변호인은 병역 면탈 목적을 띤 시민권 획득이 아니었음을 강조하며 비슷한 시기 활동했던 미국 국적의 다른 가수들의 실명을 거론, 유승준 사례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해달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뒤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한 뒤 6년째 관련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사진l스타투데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