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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호 기자. 사진 ㅣ연합뉴스 |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상호는 자신이 연출한 영화 ‘김광석’에서 김광석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고, 그 용의자로 당시 아내 서씨를 지목했다. 또 음원 저작권을 상속받은 김광석 딸 서연양의 사망에도 서씨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영화 개봉 뒤 기자회견이나 자신의 SNS를 통해 서씨를 ‘악마’ ‘최순실’ 등에 빗대기도 했다.
이에 서씨는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2017년 11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상호는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영화에서 김씨 사망 원인에 대해 과장되거나 일부 사실 확인이 안 된 내용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여론 환기 등이 주된 목적이었다”며 “서씨가 타살 유력 혐의자라는 의혹을 제시하는 형태로 있을 뿐”이라고 봤다.
2심 역시 서씨를 ‘악마’, ‘최순실’ 등으로 표현한 모욕 혐의에 대해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으나 비판의 한계를 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재판부는 서씨가 이씨와 김광석의 친형 광복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는 서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씨는 지난해 5월 서씨가 자신과 고발뉴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시 2심 재판부는 “의혹 제기가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가 현저히 부족하다”며 “입법청원 유도, 수사기관에의 공개적인 고발, 기자회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씨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진향희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