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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정바비. 사진|유어썸머 |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성대 부장판사는 정바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정바비는 지난 2019년 7월 30일, 20대 가수 지망생이자 연인이던 피해 여성 A씨의 신체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정바비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다고 호소한 뒤 2020년 4월 목숨을 끊었다. 유족은 정바비를 고소했으나 지난해 1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정바비는 지난 2020년 또 다른 여성 B씨를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1월 정바비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정바비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포렌식 해 관련 증거를 확보한 뒤 지난해 5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A씨 유족이 항고함에 따라 서울고등검찰청이 정바비의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한 재수사를 서울서부지검에 명령했다. A씨와 B씨 사건의 병합 수사가 진행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 앞서 정바비 측 변호인은 "동영상 촬영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서 "공소사실 중 B씨의 뺨을 때리고 오른팔을 잡아당긴 것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인한다"며 폭행 혐의를 일부 인정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재판에서도 의견서 내용이 맞다고 주장했다.
KBS 보도에 따르면 재판이 끝난 뒤 판사는 정바비에게 "재판이 끝났으니까 물어보겠다. 피고인은 작곡자라 했는데 케이팝 작곡가냐, 어떤 작곡가냐"고 물었다. 정바비는 "대중음악이다. 케이팝은 아니다. 주로 활동은 언더그라운드에서 했다. 케이팝 작업도 일부 하기는 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판사는 "우리가 다 아는 대표곡이 있느냐"고 물었고 정바비는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판사는 또 "나도 음악 좋아하는 편인데 그래서 물어봤다"며 "좋은 곡 많이 만들라"라고 말했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재판부가 성범죄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게 '좋은 곡 많이 만들라'고 말한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더라도, 공소 사실과 관계없는 질문을 던진 것은 이례적이고 황당하다"며 공정한 재판에 대한 의문을 드러내기도 했다.
정바비의 2차 공
정바비는 연세대 출신 가수 겸 기타리스트로 인디밴드 언니네이발관 기타리스트를 시작으로 2000년 줄리아하트를 결성, 정바비라는 예명으로 활동해왔다. 이후 정바비는 가을방학 멤버로 활동해왔으나 해당 사건사고에 연루되면서 팀은 공식 해체됐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