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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지. 사진|스타투데이DB |
리지는 7일 오후 인스타그램에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항상 죄송하고 감사합니다”라고 덧붙였다.
리지는 지난해 5월18일 오후 10시 12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근처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지난해 10월 28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양소은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리지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리지는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박세연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