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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볶이집 주인에 수차례 욕설한 단역배우에 실형이 확정됐다. 사진|연합뉴스 |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 서울 강서구 자신의 집에서 한 떡볶이 가게에 음식을 주문했다. 하지만 가게 주인이 자신의 주문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A씨는 심야에 총 18차례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가게 주인에게 "죽여버리겠다" "네 부모를 죽이겠다" 등 거친 욕설과 폭언을 1시간 40분 가량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게 주인은 A씨의 전화를 받느라 다른 주문 전화를 받지 못하고 음식 조리도 하지 못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실형을 선고해 법의 엄중함을 보일 필요가 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으며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1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실형을 확정했다.
한겨
A씨는 2019년 업무방해죄로 징역 10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A씨는 여러 영화나 드라마 등에 단역으로 출연했다.
[박세연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