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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버 성명준. 사진| 성명준 SNS |
성명준은 5일 인스타그램에 "좋았으면 추억이고 아팠으면 경험이다"라는 글과 함께 제주도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다.
성명준은 지난해 12월 29일 "성명준 등장"이라는 글과 함께 SNS를 재개한 뒤 "너무 잘지냈고 아주 건강하다. 저 성명준이다 아무렇지 않다"면서 "어떠한 경험도 필요없는 건 없으니까. 15개월 잠시 충전 좀 하고 왔다. 완충 100% 됐으니까 이제 다시 시작이다"라며 복귀를 예고했다.
성명준은 지난 2019년 유튜브를 통해 "징역 1년 3개월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하며 송사에 휘말렸다는 것을 알렸다.
성명준은 "2017년 중고차 매매 사업에 뛰어든 후 두 명의 지인에게 (자신의)가게를 처분했다. 계약이 성사된 후 가게를 넘겨 받은 지인들이 권리금에 대해 물었고, (지인들이) 실망할까 우려해 750만원을 1억 2000만원으로 불려 답했다"며 "지인들은 가게 운영이 부진을 겪자 권리금 액수를 따져 물으며 소송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사기와 협박을 하지 않았으며 어떤 걸 속여서 가게에 판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사기를 칠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다시 한 번 여러분 앞에서 밝힌다"며 "2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봐주시고 판단해주셨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유튜버 정배우의 채널에 출연해 성명준과 계약했던 가게가 3개월 이상 공실이었으며 이에 권리금을 받을 명목이 없었던 곳이었다고 밝혔다. 이뿐 아니라 성명준이 1억 2천만원을 권리금을 지급했다는 사람을 찾아가 보니 시설 관리비 750만원만 받았으며 나머지는 성명준이 가져간 사실을 알게됐다고.
이어 "(이에 대해) 항의하자 장사가 안된다는 이유로 본인에게 해코지를 하는 것이라며 소스나 재료 등 본사의 지원을 다 끊어 장사가 더 힘들어져 마이너스까지 났다. 성명준의 (가게 운영비에) 저희 돈이 쓰였다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피해자는 또 성명준 측이 본사가 해줘야하
성명준은 지난 2020년 9월 25일 양형부당과 무죄를 주장하며 제기한 항소가 기각됐다. 성명준은 법정 구속돼 1년 3월의 수감 생활을 했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