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소예 전속계약 위반 사진=네임벨류스타즈 |
법원이 나소예를 상대로 소속사가 제기한 방송 출연 및 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나소예는 소속사 이외에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연예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나소예의 매니지먼트사 네임벨류스타즈의 법률 관련 업무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율의 김상균 변호사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나소예(본명 나유진)의 방송 출연 및 연예 활동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한 결과 지난 9일 오후 늦게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무자는(나소예) 채권자(네임벨류스타즈) 이외의 제3자를 위해 연예 활동 및 연예 활동을 위한 매체 출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설명했다
나소예는 SBS 드라마 ‘펜트하우스’ 주혜인 역으로 데뷔했다. 이후 상업영화에서 주조연급으로 촬영을 종료 후 온에어된 광고 역시 계약위반 및 일방적인 전속계약위반하며 개인 활동을 펼쳐왔다. 성실히 매니지먼트 역할을 충실히 해오던 네임벨류스타즈는 나소예가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개인 활동을 강행하려 한다”라면서 법원에 나소예의 방송 출연 및 연예 활동 금지를 가처분을 신청 후 인용 결정을 받았다.
네임벨류스타즈 홍지효대표는 2년간 코로나19 펜데믹 현상으로 전국민이 힘든 요즘 보이지 않는곳에서 성실히 매니지먼트 역할을 수행하며 헌신하는
[이남경 MBN스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