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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는 28일 "EBS미디어에서 발생한 PD의 제작비 착복 사건에 대해 깊은 책임을 느끼며, 공사 직원의 비위로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EBS는 "EBS의 자회사인 EBS미디어는 자사에 파견 근무를 나왔던 EBS PD A씨와 EBS미디어 PD B씨의 사업비 편취 정황을 2020년 4월에 포착했다"며 "EBS미디어는 같은 해 5월 14일 두 사람을 사기, 업무상의 배임 및 배임수재 혐의로 고발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EBS는 "EBS미디어는 고소장 제출에 앞서 4월 29일 B씨의 직위해제 발령을 취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다. EBS 또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사규정에 따라 6월 6일 A씨에 대한 직위해제 발령을 결정하고,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위원회를 속개하여 징계조치하기로 했다"며 "EBS와 EBS미디어는 12월에 혐의가 사실로 드러났음을 확인하여 신속히 징계위원회를 속개할 계획이며, 엄정한 기준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 밝혔다.
EBS는 "재발 방지를 위해 EBS는 윤리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윤리경영 강화를 2022년 경영의 중요한 방침으로 삼고, EBS미디어는 임직원윤리강령을 제정할 계획"이라며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깨끗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김민아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A(58) PD를 최근 구속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자회사 PD, 프리랜서 PD를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7년 6∼12월 외주 영상의 제작비용을 허위·과다 계상해 방송사에 신청한 뒤 외주 제작사로부터 개인적으로 돈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는다. 자회사 PD B(52)씨와도 유사한 방식으로 짜고 허위 제작비를 방송사에 청구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프리랜서 PD C(54)씨와 공모해 2018년 4∼12월 허위 용역 계약서를 방송사에 제출한 뒤 제작비용을 차명계좌로 돌려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런 식으로 A씨가 챙긴 돈이 3억8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다음은 EBS 공식입장 전문>
EBS는 EBS미디어에서 발생한 PD의 제작비 착복 사건에 대해 깊은 책임을 느끼며, 공사 직원의 비위로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EBS의 자회사인 EBS미디어는 자사에 파견 근무를 나왔던 EBS PD A씨와 EBS미디어 PD B씨의 사업비 편취 정황을 2020년 4월에 포착했습니다. EBS미디어는 같은 해 5월 14일 두 사람을 사기, 업무상의 배임 및 배임수재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EBS미디어는 고소장 제출에 앞서 4월 29일 B씨의 직위해제 발령을 취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EBS 또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사규정에 따라 6월 6일 A씨에 대한 직위해제 발령을 결정하고,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위원회를 속개하여 징계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사가 장기화됨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징계 조치가 지연되고 있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공소를 촉구하는 공소 촉구 탄원서를 2021년 8월 EBS와 EBS미디어 명의로 제출했습니다.
EBS와 EBS미디어는 12월에 혐의가 사실로 드러났음을 확인하여 신속히 징계위원회를 속개할 계획이며, 엄정한 기준에 따라 관련자에
재발 방지를 위해 EBS는 윤리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윤리경영 강화를 2022년 경영의 중요한 방침으로 삼고, EBS미디어는 임직원윤리강령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깨끗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세연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