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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김민아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A(58) PD를 최근 구속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프리랜서 PD, 자회사 PD를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7년 6∼12월 외주 영상의 제작비용을 허위·과다 계상해 방송사에 신청한 뒤 외주 제작사로부터 개인적으로 돈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프리랜서 PD B(54)씨와 공모해 2018년 4∼12월 허위 용역 계약서를 방송사에 제출한 뒤 제작비용을 차명계좌로 돌려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런 식으로 A씨가 챙긴 돈이 3억8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을 "방송업계의 고질적 관행인 정규직 PD-외주 제작 PD의 갑을관계 비리 범행을 규명해 엄단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