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홍석천. 사진| 스타투데이 DB |
홍석천은 지난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새벽 4시. 내가 운동할 수 있는 시간엔 그냥 운동한다. 지방 촬영하고 차타고 6시간 넘게 걸려 서울 오자마자 센터로 직행. 할 수 있는 만큼의 운동을 하고. 이제 집으로. 잠 참 잘자겠다"라는 글을 올렸다.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홍석천이 헬스장으로 보이는 공간에서 상의 탈의를 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 방송인 홍석천. 사진| 홍석천 SNS |
현재 헬스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 중이라 오전 4시에 헬스장을 이용했다는 것은 방역 수칙 위반으로 보인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에 따르면 헬스장은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경찰에 고발 조치되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영업 정지,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헬스장 9시까지 아닌가?"라며 방역수칙 위반 아니냐고 묻는 댓글을 남겼고 홍석천은 "헬스장 아니고 스튜디오다. 걱정말라"고 해명했다.
홍석천은 최근 유튜브 채널 '피지컬 갤러리'가 진행하는 '프로틴스 101' 프로젝트에 참여해 바디프로필 촬영을 목표로 트레이너 김계란과 운동에 열중
그러나 홍석천의 해명에도 일각에서는 "스튜디오도 운동시설이 있는 다중 이용 시설 아닌가?", "개인 공간이 아니면 똑같이 영업 정지 아닌가?",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