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출신 전 교수 김태훈. 사진ㅣ연합뉴스 |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태훈의 상고를 최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김태훈은 2015년 2월 졸업 논문을 준비하던 제자의 신체를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자신의 차 안에서 동의 없이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는 ‘미투(Me too)' 운동이 한창이던 2018년 이같은 사실을 털어놨다. 당시 “3년 전 김 교수에게 차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지만, 논문 심사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고 폭로했고, 김태훈은 학교에서 이후 해임됐다.
1심 재판부는 김태훈이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허위 대리기사를 내세우고 주점 장부 내용을 조작한 점도 인정해 법정 구속했다.
김태훈은 피해자가 배신감에 미투를 하게 된 것이고, 사건 발생일이 2015년 4월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신빙성이 낮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 역시 “김씨의 이같은 행위들은 2차 가해일 뿐 아니라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넘은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김태훈은 항소심 선고 후 “피고인에게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은 이 재판을 인정할 수 없다”며 상고했으나 대
김태훈은 러시아 유학 1세대로 2002년부터 세종대학교 영화예술학과 교수로 재직해왔다. 영화 ‘브라보 마이 라이프’ ‘임금님의 사건수첩’ ‘석조저택 살인사건’ 등의 조연으로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2017년 개봉한 영화 ’‘꾼’에서는 검찰총장 역을 연기했다.
[진향희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