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기의 한국대중음악공연업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사진l음공협 세미나 유튜브 영상 캡처 |
1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홀 뮤즈라이브에서는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이하 음공협)와 한국체육산업개발(주)이 개최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의 한국대중음악공연업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음공협이 각계 인사를 초청해 코로나 이후 고사 위기를 겪는 한국대중음악공연업 지원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이날 세미나에는 음공협 이종현 회장과 고기호 부회장, 박양우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법무법인 도담 김남주 변호사, 국민의 힘 김승수 국회의원,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코로나 이후 단계적 일상회복이 진행되는 상황을 고려, 대중음악공연계의 정부 방침에 대한 해석과 공연계 손실 정도를 파악하고 논의하여 보상(지원 등)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이종현 회장은 개회사에서 “올해 정상적으로 공연을 할 수 있던 기간이 2달이었다. 2년 동안 8개월 정도 공연을 할 수 있었다"며 "이제는 많은 분들이 누적된 피로와 적자 때문에 ‘우리에게 미래가 있나’라고 어려운 판단을 해야 하는 시기에 도달했다. 업종 특성상 미래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김승수 의원은 “작년 코로나 발생 이후 2년 정도 지속이 되면서 대부분의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공연과 대중음악 부분이 아닌가 싶다"고 업계의 위기에 공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연업계 종사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다른 업종과 비교해 봤을 때, 거리두기 지침 자체가 합리적이냐는 부분과 적절한 정부의 보상이 있었냐는 부분일 것 같다.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 강화된 지침으로 인해 공연 매출이 감소했다고 생각한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장기화에 대한 대책, 위드 코로나에 대한 대책 등이 논의되고, 정부의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노력하겠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생하는 대중음악 공연 분야 종사자들에게 위로와 함께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말씀 드린다”라고 말했다.
류호정 의원도 “지난 4~6월 정도까지 손실보상법 제정을 위한 농성을 진행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저의 바람이 이뤄지지 않았고, 지원 또한 소외되는 분들이 있었다. 오늘 이곳에서 현장에 계신 분들 목소리를 듣고 국회로 돌아가서 대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 고기호 부회장. 사진l음공협 세미나 유튜브 영상 캡처 |
이어 “2020년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면서 일부 공연장을 제외하고는 공연이 어려웠다. 집합금지명령 때문에 공연이 취소되고, 거리두기로 좌석수가 줄었고, 고위험 시설이라고 하루 전에 공연 취소를 통보 받기도 했다. 또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가능하지만, 대중음악은 행사로 분류돼 공연이 어려운 상황도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음악공연계에 대한 지원은 아쉬웠다고 밝혔다.
고 부회장은 “문체부 소속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한 ‘2021 대중음악 온라인 공연 개최 지원사업’이 있었다. 이 지원이 전체적 대중음악 공연에 60억 정도의 자금 회전으로 프로덕션, 아티스트, 공연장 등에 도움이 된 것은 맞다. 하지만 온라인 공연은 아이돌을 제외하면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현실을 잘 모르는 지원 방안이었다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대중음악공연 분야 인력지원 사업은 신규 채용 인력에 대한 인건비만 지원해 큰 혜택을 받을 수 없었고,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은 공연업 지원이라기 보다는 소상공인 영역에서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 따르면 저희는 경영 위기 업종으로 분류된다. 경영위기 업종은 집합금지 업종이나 영업제한 업종에 비해 현저히 낮은 지원을 받는다. 매출 90% 감소에도 40~60% 감소로 분류됐다”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의 대관료, 창작 지원사업에서도 대중음악공연 분야는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고 부회장은 “지난해 많은 공연기획사가 해당 지원 사업에 지원했으나 탈락했다. 이유를 물으니 ‘공연예술’ ‘음악’ ‘예술’에 ‘대중음악’은 포함되는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K-컬처를 이끈 한국대중음악공연의 위상과 노고에 맞는 지원과 시선, 업의 특수성 이해, 대중음악공연산업도 다른 산업과 공평한 지원, 문체부 내에서 장르간 공평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박양우 전 문체부 장관. 사진l음공협 세미나 유튜브 영상 캡처 |
박 전 장관은 “먼저 ‘대중음악과 기술의 융합’이 필요하다. 어떻게 하면 최첨단 기술, 콘텐츠 기술을 접목시켜서 새로운 음악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가를 고민해봐야 한다. 앞으로 세계 음악 시장에서 이것을 헤쳐 나갈 수 있는지가 공연 음악에도 해당되지 않겠나. 또 ‘신한류로서 대중음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류는 문학, 한식, 패션, 한옥, 시각예술로 장르가 계속해서 확장될 것이다. 대중음악도 여러 장르가 있는데, 댄스 위주의 K팝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한류로 진출하는 것을 고민해야 해야 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중음악공연 협회의 과제는 코로나19 공연시장 대응 방역과 관계, 피해보상 문제이지 않나. 이를 위해 정부나 유관 기관들과의 소통 창구가 있어서 함께 논의를 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한다. 협회에서도 문체부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등 다양한 기관의 논의를 통해 동반자 의식을 가지고 설득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덧붙였다.
↑ 김남주 변호사. 사진l음공협 세미나 유튜브 영상 캡처 |
김 변호사는 “얼마 전에 발레 공연을 보러 가려고 예매를 해 놨는데, 출연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서 공연이 취소됐다. 그걸 보고 오래 준비한 공연을 올리지 못하는 상실감, 매출에도 어려움이 크겠다고 생각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발제를 준비하면서 ‘왜 소상공인들만 손실보상을 해주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대중음악공연 협회에도 집합금지를 해놓고, 시간 제한을 한 소상공인들만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도 했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해줬다기 보다는 소상공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계속 정부에 어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올해 추가 세수가 있다고 하는데, 소극적인 여당의 대처가 아쉽다. ‘대중음악공연 업계가 행동하고 목소리는 내야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다”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조사 결과에 의하면 코로나 공연 취소 원인이 ‘공연을 해도 적자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아티스트가 들어와야 하는 상황 때문’, ‘코로나 상황 악화로 인한 사회적, 심리적 부담’, ‘집합금지 등 정부 및 지자체 방침에 의한 행사 진행 불가’ 등으로 나타났다. 결국 매출액 감소의 원인은 집합제한 행정명령에 의한 것,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한 관객 수요 감소, 업체의 자제 등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라고 봤다.
이어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손실 보상을 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이 나온다. 헌법 23조 3항에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다. 감염병 예방법 70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이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라고 나와있다. 또 소상공인지원법에는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라고 돼 있다”라고 근거 조항을 명시했다.
김 변호사는 “대중음악공연업계에 내린 집한제한 명령이 헌법 23조 3항에 충족하거나 일부 충족하므로 손실 보상을 해야 한다고 본다. 감염병이 계속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의 방역 조치가 계속되려면 살아갈 수 있는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미흡한 상황이다. 다만 정부에서 공연업이 어려운 것이 집합금지제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