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왕진진. 사진|스타투데이DB |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송혜영 조중래 김재영 부장판사)는 횡령·사기·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왕진진의 항소를 기각, 1심 징역 6년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유지했다.
왕진진은 2015년 김 모 교수의 소유 도자기 300여점을 10억원에 팔아주겠다며 가져간 뒤 돈을 주지 않고 도자기 역시 돌려주지 않은 혐의와 이 도자기를 문 모 교수에게 넘기겠다며 1억원을 챙긴 혐의(횡령)를 받는다. 또 다른 고소인 서 모씨 소유의 외제차량을 가져간 뒤 이를 담보로 5000만원을 받아 챙기고 외제차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 등도 있다. 전처인 낸시랭과 관련된 특수폭행, 협박, 상해, 강요, 재물손괴, 감금,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도 받아 구속 기소됐다.
왕진진은 도자기 대금 횡령으로 2017년 8월 기소된 이후 여러 건의 사기와 낸시랭에 대한 상해,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7차례 기
낸시랭은 2017년 12월 왕진진과 혼인신고를 하며 부부가 됐으나 이듬해 10월 SNS에 이혼할 뜻을 밝히고 소송을 냈다. 이혼소송은 지난 9월 대법원이 낸시랭의 손을 들어주면서 두 사람의 법적 부부관계가 완전히 해소됐다.
[박세연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