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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준 공식입장 사진=DB |
신현준 소속사 에이치제이필름 측은 8일 “12월 8일 오전 10시 서울 서부지법 형사 4단독 박보미 판사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매니저 김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김모씨에게 유죄를 판결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과 명예 가치를 훼손시키고자 하는 명확한 목적에 따라 파급력이 큰 매체들에 악의적 기사가 게재되도록 했다”라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더불어 “앞서 지난 10월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모씨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라며 “지난해 배우 신현준에 대해 부당대우와 프로포폴 불법 투약을 허위로 유포한 김모씨는 심각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으며, 재판부는 김모씨의 범죄 혐의가 중하다 판단하여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렸다”고 전했다.
또한 “거짓 모함으로 인한 억울함을 풀기 위해 신현준 씨와 그의 가족들은 거짓과 타협하지 않았으며 오랜 시간의 고통을 감수하며 법정에서 사실과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인내하고 또 인내하여 드디어 오늘 정의가 승리하였다”라며 “명예를 지키기 위해 투철하게 싸웠으며 길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 겨우 진실이 가려졌다. 이번 계기로 인해 그의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으며 신현준 배우는 세상을 더욱 냉철하게 보는 눈을 길렀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김모씨의 허위사실 폭로로 인해 신현준과 그의 가족들이 공개적으로 여론에 몰려 그 어디에도 억울함을 호소할 수 없을 때 진실을 가려주시고 심사숙고하여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신 재판부에 진심
[안하나 MBN스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