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허위사실 협박 아니라고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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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에이핑크의 박초롱 / 사진=MBN스타 |
그룹 에이핑크의 멤버 박초롱의 학교폭력(학폭)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가 어제(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박초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오늘(8일) 제보자 A 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박초롱 측이 허위사실을 포함한 기사를 악의적으로 보도해 2차 가해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A 씨 측은 "박초롱이 제보자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청주청원경찰서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는 불송치 결정했고, 협박 혐의는 송치 의견으로 청주지검에 사건을 넘겼다"며 "박초롱 측 대리인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협박죄 송치만을 거론했다. 그러나 송치결정문 어디에도 '제보자에게 허위사실에 기반한 협박이 인정됐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 밖에 박초롱 측은 법무법인을 시켜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수사기관 외에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수사사항들을 발표하며 경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처럼 했다. 이는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부적절한 발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초롱 측이 학폭 제보자가 협박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며 책임을 묻겠다고 언론에 보도했으니, 제보자 측도 박초롱 측의 지금까지의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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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에이핑크의 박초롱 / 사진=스타투데이 |
앞서 지난 3월 A 씨는 박초롱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박초롱 측은 "명백한 흠집내기"라며 A 씨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강요미수죄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고, A 씨 또한 무고죄로 박초롱을 맞고소했습니다.
이후 지난달 22일 박초롱 측 법률대리인은 "제보자가 허위사실에 기한 협박을 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결정됐다"며 "경찰은 제보자가 당시 사회적 이슈였던 학교폭력을 명목으로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록이나 해당 내용과 상관없는 내용의
이에 A 씨 측은 "아직 판결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박초롱 측에서는 무엇이 그렇게 두렵고 급하기에 이런 허위사실로 기사를 내는 건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재반박했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