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세연 강용석(왼쪽), 김세의 대표. 사진| 연합뉴스 |
7일 가세연은 서울경찰청에 성명불상의 가해자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강용석 김세의는 가세연 유튜브 서브 채널 '강용석 경기서울연합'에 "진범을 찾아라 (서울특별시경찰청 현장출동)"이라는 영상을 올려 경찰청을 찾은 모습, 조동연 전 위원장의 성폭행 사건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고발장, 제출 후 받은 접수증 등을 공개했다.
강용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위력에 의한 간음죄는 2010년에 이미 친고죄 규정이 폐지된 상태여서 (제 3자도) 고발이 가능하고 공소시효는 성폭력범죄특례법에 따라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10년이 연장되므로 여유있게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조동연의 입장문 내용으로 미루어 볼때 가해자를 명백히 특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군대내의 상관으로 추정되고 그렇다면 폭행이나 협박에 의하지 않았더라도 위력에 의한 간음죄 성립에 무리가 없어 보인다"며 "피해자 조동연은 가해자의 성폭력에 대한 증거를 전부 보관하고 있다고 하며 자녀의 동의도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경찰은 조속히 이 사건을 수사해서 가해자를 밝혀내 엄벌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조 전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으로 발탁됐으나 가세연이 사생활 논란을 제기한 뒤 지난 3일 자진 사퇴했다.
이후 조 전 위원장의 법률 대리인은 5일 입장문을 내고 "조 전 위원장은 2010년 8월경 제3자의 끔찍한 성폭력으로 인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조 전 위원장 측은 의혹을 제기하며 자녀의 실명을 공개한 가세연을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비방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