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힘찬. 사진| 스타투데이 DB |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제1-2형사부는 지난달 30일 힘찬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힘찬에 징역 2년 6개월과 함께 수강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7년간 취업제한 명령 등을 구형했다.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에 힘찬과 지인 등 20대 남자 3명과 여자 3명이 함께 펜션에서 놀던 중 힘찬이 강제로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 당시 힘찬은 “서로 호감이 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2019년 4월 힘찬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 재판에 넘겼다.
지난 2월 1심에서 재판부는 힘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재판장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라고 밝혔다.
힘찬은 1심 선고 후 "제가 여태까지 했던 모든 행동들에 대해 믿어주시고, 기다려 주셨던 분들께 먼저 이렇게나마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사과하면서도 "모든 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여태까지 믿어주신 분들에 대한 보답을 이렇게 까지 밖에 못하는 저를 용서해주시기 바란다.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라는 말을 남기고 극단적 선
힘찬에 대한 2심 선고는 내년 1월 20일 진행된다.
한편 힘찬은 지난해 10월 25일 솔로 싱글을 발표하며 활동을 시작했으나 이튿날인 26일 서울 강남 도산대로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불구속 입건돼 비판을 받았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