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석희. 사진 ㅣJTBC |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일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구씨는 2019년 1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방송에서 손 사장이 2017년 과천 소재 주차장에서 접촉 사고를 냈고, 당시 차량에 젊은 여성이 있었다며 불륜설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동승자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고, 견인기사의 진술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독자 수를 늘릴 목적으로 진지한 확인이나 검증 없이 막연한 추측에 기대어 저속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써서 악의적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는 영상을 게시했다”면서 “공판 과정에서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고소 취하를 요구하면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구씨는 항소심에서 “방송시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2심 재판부는 “사건 범행 전에 이미 피해자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해명을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의혹이 허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영상을 제작해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구씨의 실형을 확정했다.
해외순회 특파원으로 발령받아 지난 달 21일 미국으로 출국한 손 사장은 코로나19 이후 국제사회 변화 등을 취재할 예정이다.
2020년 1월 JTBC ‘뉴스룸’ 신년토론을 끝으로 앵커석에서 물러난 그는 당시 보도국 직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경영과 보도를 동시에 하는 건 무리라는 판단은 회사나 나나
손 사장은 앵커석을 떠났으나 최근 시사저널이 조사한 설문에서 17년 연속 ‘언론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꼽혀 화제를 모았다.
[진향희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