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엘. 사진|스타투데이DB |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면서 처벌 규정 효력이 상실되자 그에 대한 후속 조치 일환으로 관련 사건들의 공소장 변경을 일선 청에 지시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기존 1년 이상의 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최저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법률로 2018년 음주운전 차량에 목숨을 잃은 윤창호 씨 사고를 계기로 추진돼 2019년 시행됐다.
헌법재판소가 문제 삼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두 차례 이상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부분.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범행의 상습성이나 위험 정도를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윤창호법이 적용돼 기소된 노엘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도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노엘은 지난해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집행이 유예된 상태에서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냈다. 당시 노엘은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서로 연행하려던 경찰관을 폭행함에 따라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더불어 윤창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장용준이 음주측정을 불응한 것도 음주운전으로 판단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반 혐의를 적용했지만 이번 위헌 결정에 따라 공소장은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장용준에 대한 재판은 지난 19일 처음 진행됐다. 당시 장용준 측은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의 분석을 마치지 못했다며 공소 내용의 의견 진술을 미룬 바 있다. 2차 공판은 12월 17일 열린다.
장제원 국민의 힘 아들인 노엘
[박세연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