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BS ‘포텐독’ 법정제재 사진=EBS |
방송통신심의워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2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EBS1 애니메이션 ‘포텐독’을 포함한 총 14개 프로그램에 대해 ‘주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포텐독’은 여성을 ‘노예’로 부르거나,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도록 강요하는 장면을 담아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포텐독’이 지난 5월 3일부터 7월 1일까지 방송한 내용 중 일부에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3조 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 제1항, 제44조 어린이 청소년 시청자 보호 제2항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포텐독’은 평범한 강아지처럼 보이지만,
당초 7세 이상 시청가 어린이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었으나, 부적절한 장면 등이 문제가 돼 시청등급이 12세 이상으로 변경됐다. 특히 이 작품은 온라인상에서 ‘똥밟았네’ 영상으로 화제를 모았다.
[이남경 MBN스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