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란이 된 '포텐독' 일부 장면. 사진|EBS 방송 화면 캡처 |
EBS 1TV 애니메이션 ‘포텐독’이 여성을 ‘노예’로 부르거나,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도록 강요하는 장면 등을 담은 것과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2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포텐독’을 포함한 총 14개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포텐독’이 올해 5월 3일부터 7월 1일까지 방송한 내용 중 일부에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3조 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 제1항, 제44조 어린이 청소년 시청자 보호 제2항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초등학교에서 동급생의 등에 놀리는 내용의 메모지를 붙이거나, 화장실에서 팬티가 노출된 것을 놀리는 장면, 골드팽 조직원들이 ‘개똥 테러’를 준비하기 위해 여성 캐릭터를 ‘노예’라 부르고, 상반신이 노출된 야외 간이 화장실에서 음식을 먹여 반복적으로 배변하도록 강요하는 장면, 개트로봇 대표의 얼굴 데이터 수집을 위해 배우자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촬영장치가 내장된 귀걸이를 몰래 다는 장면, 몰래 촬영한 변신 장면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는 장면 등이 문제가 됐다.
‘포텐독’은 초능력을 가진 반려견인 ‘포텐독’들이 초등학생과 힘을 합쳐 개들만이 세상을 꿈꾸는 악의 조직 ‘골드팽’과 맞서 싸우며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 ‘7세 이상 시청가’ 어린이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이다. 일부 장면의 부적절한
이밖에도 MBC ‘뉴스데스크는 아동 학대로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학대 영상을 일부 흐림 처리하여 수차례 반복·노출하는 등 사건을 자극적으로 묘사해 주의 판결을 받았다.
[양소영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