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가수 김건모. 사진|스타투데이DB |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김건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약 2년 만에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이 사건이 성범죄 사건인 점을 고려해 구체적인 처분 근거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19일 연합뉴스가 김건모에 대한 불기소결정서를 입수해 근거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검찰은 김건모가 지난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점에서 술값을 결제했고, 고소인 A씨는 논란이 된 당일 해당 주점에 출근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했다.
이 조건에서 김건모의 혐의 여부를 판단할 때 검찰은 A씨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하다고 봤다. 그런데 A씨 및 지인 B씨의 진술 등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냈다.
검찰은 "A씨의 진술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한다"며 "당시 A씨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A씨가 경찰 및 검찰에서 피해 상황을 놓고 진술한 내용이 다르다는 점도 지적했다.
검찰은 또한 A씨가 고소인 조사 과정에서 피해 이후 사건 스트레스로 인해 직접 정신과 병원을 방문해 4회 정도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한 부분도 의심했다.
검찰은 "A씨가 2019년 6월께 편도선염으로 입원했을 당시 우울증 수치가 높아 정신과와 협진한 기록 1회 외에는 직접 정신과를 방문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B씨가 A씨에게 자신의 명의로 처방받은 신경안정제를 건넨 적이 있다는 진술이 있을 뿐"이라며 의아해 했다.
또 김건모가 주점에서 만난 여종업원의 경우 취미 등 공통 관심사가 있으면 연락처를 줄 때가 있지만 상대방 연락처도 받아 저장해 둔다고 진술한 것도 유의미하다고 봤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전화기에 A씨의 연락처가 저장돼 있지 않고 A씨를 알지 못하며 문제의 행동을 한 적이 없다는 김건모의 주장이 A씨의 진술보다 더 믿을만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김건모를 고소한 여성 A씨와 A씨의 폭로를 처음 공개한 가세연은 항고 의사를 밝혔다. A씨는 18일 강용석, 김세의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어처구니 없다. 무슨 조사같은 걸 확실히 한 건지도 잘 모르겠다"면서 "김건모가 아니다라고 해서 아닌게 아니지 않나. 사실이 확실하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도 모르겠다. 무혐의라는게 입증이 된 사실인가"라고 분노했다.
강용석은 이에 "불기소 이유서를 받아보고 대책을 강구할거다. 그걸 상의하자"라며 항고 의지를 내비쳤다.
김건모는 지난 2019년 10월 깜짝 결혼을 발표했으나 같은 해 12월 가세연의 성폭행 의혹 폭로로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가세연은 "김건모가 2016년 유흥업소에서 A씨를 성폭행하고 2007년 유흥업소 여성 매니저 B씨를 폭행해 안와골절 및 코뼈 골절상을 입혔다"고 폭로했고, A씨는 당시 가세연을 통해 “김건모가 나를 성폭행 할 때 입었던 배트맨 티셔츠를 입고 방송에 출연하는 것을 보며 괴로웠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건모 측은 지난해 1월 A씨를 정보통
경찰은 김건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해 3월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관련 진술과 증거 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
[한현정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