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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모. 사진|스타투데이DB |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지난 18일 가수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혐의없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이 성범죄 사건인 점을 고려해 구체적인 처분 근거는 설명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해 3월 김건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김건모의 혐의가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 통상적으로 성폭행 사건에서는 검찰이 피해자 진술과 여러 정황 증거의 신빙성을 따져 결론을 내린다. 검찰은 이번 불기소 처분이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다고도 덧붙였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김건모를 고소한 여성 A씨는 발끈하며 항고 의사를 밝혔다. A씨는 이날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기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어처구니 없다. 무슨 조사같은 걸 확실히 한 건지도 잘 모르겠다"면서 "김건모가 아니다라고 해서 아닌게 아니지 않나. 사실이 확실하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도 모르겠다. 무혐의라는게 입증이 된 사실인가"라고 분노했다.
김세의가 "(불기소 처분을) 납득할 수 없다. 검찰, 경찰은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했나?"라고 묻자 A씨는 "형사님은 제 입장에서 들으려고 했는데 검사님은 제 입장은 아니었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김세의는 또 일각에서 A씨가 유흥업소 종사자인 것을 들며 "술집 여자한테 강간이 성립이 되냐?"고 조롱한 것을 언급하며 "(이와 같은) 비아냥이 (결과에)포함된 걸로 보나?"라고 물었다. 이에 A씨는 "술집 여자든 아니든(상관 없지 않나). 여자가 남자한테 해도 안 되는 것인데. 그 사람이 행하면 안되는 행동을 해서 제가 몇 년간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항상 힘들어 하며 사는데 이런 결과는 아닌 것 같다"라고 불기소 처분을 납득하기 어려워했다.
강용석은 "오늘 (불기소) 결정 이야기를 들었다. 불기소 이유서를 받아보고 대책을 강구할거다. 그걸 상의하자"면서 "너무 실망하지 말라"고 위로하며 항고 의지를 내비쳤다.
김건모는 지난 2019년 10월 깜짝 결혼을 발표했으나 같은 해 12월 가세연의 성폭행 의혹 폭로로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가세연은 "김건모가 2016년 유흥업소에서 A씨를 성폭행하고 2007년 유흥업소 여성 매니저 B씨를 폭행해 안와골절 및 코뼈 골절상을 입혔다"고 폭로했고, A씨는 당시 가세연을 통해 “김건모가 나를 성폭행 할 때 입었던 배트맨 티셔츠를 입고 방송에 출연하는 것을 보며 괴로웠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건모 측은 지난해 1월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A씨의 무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경찰은 김건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해 3월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관련 진술과 증거 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함에 따라 김건모는 공식적으로 혐의를 벗게 됐으나 이를 바라보는 여론이 미적지근해 활동 재개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또 상대 측이 항
김건모는 지난 2019년 말, 의혹이 불거진 뒤 고정으로 출연 중이던 SBS '미운 우리 새끼'에서 전격 하차했으며 단독 콘서트도 무산되는 등 2년째 활동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박세연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